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조약이다. 이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목적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근절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약은 고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국가가 고문을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문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협약은 국가가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고문과 잔인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고문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고문방지협약은 회원국들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권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초가 된다.
현재까지 170개 이상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국제 사회가 고문을 반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