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拷問)은 한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하여 정보를 얻거나 처벌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고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며, 인권 침해의 형태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고문은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사용되었으며, 피압박자 또는 범죄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해 동원되었다.
고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외에도 심리적 압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고문 방법으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 감금 및 고립, 생리적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문은 그 본질상 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국제 인권법 및 국내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고문의 사용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외상이나 장기적인 신체적 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고문을 받은 피해자는 종종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며, 이는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문은 여러 국제적인 조약 및 협약을 통해 금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