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3심제 사법 체계에서 제2심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사법 행정상으로는 대법원 아래에 위치하며 지방법원보다는 상급 기관으로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재차 검토하여 재판의 신중함과 공정성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범위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을 망라한다. 특히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소송이나 일부 특별법에 규정된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지거나 단심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과거 행정소송법 개정 전에는 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의 제1심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행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항소심만을 전담하며 법치 행정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조직은 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 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하며, 재판장은 대개 풍부한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가 맡아 재판 절차를 주재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등 주요 거점 도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어 운영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재판 제도상 제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법원은 제1심 재판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된 사실을 바로잡는 마지막 사실심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심리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대법원으로 향하는 상고 사건의 폭증을 조절하는 완충 역할도 수행한다.

특수 법원과의 관계에서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고등법원급의 심급 구조를 형성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이러한 상고 절차의 기점이 된다. 고등법원은 하급심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