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競合犯罪)은 동일한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개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경합범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데, 이는 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폭행을 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이 사람은 폭행죄와 절도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경합범의 경우,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형벌의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한국 형법 제37조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범죄가 한 사건에서 발생할 경우 이들이 경합하여 성립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마찬가지로 각각의 범죄에 따른 형벌을 정한 후, 이들 형벌을 통합하여 종합형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합범의 성격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