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관리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위치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게임물의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사전 심사 및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며, 게임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게임물의 등급은 연령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접근성과 콘텐츠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게임위는 또한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게임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게임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역적인 게임 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게임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국내 게임 정책을 개선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