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종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가 대체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검찰청 내에서의 사회복무는 주로 행정적 지원과 보조 업무를 포함한다.
검찰청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서류 정리, 자료 입력, 일상 업무 보조 등 다양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검찰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법제도 및 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관련 업무에 대한 기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면제받은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24개월의 복무 기간을 가지며, 복무 기간 동안 법률 및 검찰의 기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검찰청에서의 경험은 이들이 향후 법조계 진출을 고려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검찰청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과정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요건이 설정된다. 이들은 검찰청의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며 검찰의 사법 기능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