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건강한 발전과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안정되고 기능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은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지원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가족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이 있다. 또한, 법은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족 관련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가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