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은 기존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체계를 규정하는 문서로, 국가의 조직, 기능 및 국민의 기본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헌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개헌의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의 의결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출될 수 있으며,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헌안이 통과된 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개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 국제 기준의 변화, 미비된 조항의 보완 등이 그 예시다. 또한, 특정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헌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될 때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과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