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증명(開戰의 證明)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전, 해당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 간의 갈등 상황에서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국제법, 정치적 맥락, 그리고 역사적 사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개전의 증명은 선언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전략적 또는 전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해야 할 때 이 개념이 적용된다. 이러한 증명 과정은 대개 이념적 정당성(민주주의 수호, 인권 보호 등)과 실용적 정당성(국가 안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나뉘어 분석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는 공표된 성명서, 외교적 교섭 결과, 혹은 국제기구에 제출된 문서와 같은 공식 자료들이 있다. 개전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 발발 후 국제 사회의 비난이나 제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여러 전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왔다. 개전의 증명은 단순한 전쟁 발발의 정당성을 넘어서, 국제 질서와 국가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