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혼은 일반적으로 가족, 사회적 압력, 전통적인 관습 또는 법적 강제에 의해 발생한다. 강제결혼은 종종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러한 결혼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강제결혼은 여러 나라에서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강제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혼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강제결혼과 자유결혼의 구분은 개인의 의사와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결혼은 두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반면 강제결혼은 이러한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종종 강압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강제결혼의 피해자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비정부기구(NGO)와 국제기구들이 강제결혼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