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부의 재정운용과 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1963년에 설립된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공공 기관의 회계 감사, 감사 결과의 공표, 감사 요청 및 진정 수리,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제재 권한 등이다.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나 비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나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의 조직은 감사청, 조사청, 정보통신처 등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