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수자도주원조죄는 형법 제128조의 2에 규정된 범죄로,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에 의해 구속 중인 자를 간수하거나 보관하도록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구속 중인 자를 도주하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교도관이나 보호관찰관 등 구속된 자를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도주를 도운 경우 해당된다.
이 죄는 간수자의 직무와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도주를 방조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준 경우에 적용된다.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사회의 법질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이 부과되며,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수자가 관리해야 할 구속된 자의 도주를 방조한 경우, 그 도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간수자도주원조죄는 범죄 예방 및 형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