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망과 건강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가습기 전용 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사용되면서 발생한 건강 피해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는 주로 '폴리헤틸렌 글리콜'과 같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분은 사용자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호흡기 질환과 폐손상을 유발하였다. 가습기를 통해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미세하게 분해되어 공기 중에 방출되었고, 이는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던 상황에서 피해를 가중시켰다.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부터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나 어린이들이었고,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 폐렴, 그리고 급성 호흡기 부전 등이 있었다. 2016년에는 피해자와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단체가 결성되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부와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품의 회수 및 배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6년 한국에서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법률적 구제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화학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