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속하는 상설 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환경 및 노동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입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 보호, 산업 안전, 근로 조건, 노동자 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균형 있게 배치된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환경과 노동에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법안 심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제안들을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회 내 논의를 촉진하고, 정책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절차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위원회는 법안 심사 및 정책 개발 외에도 다양한 보고서 작성,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환경 및 노동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