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행정과 안전 관련 정책 및 법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주로 행정기관의 운영, 지방자치, 공공안전, 재난 관리 및 안전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원의 지명으로 이루어지며,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위원이 배정된다. 위원회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활동하며, 법안 심사, 청문회 개최, 정책 보고 청취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행정자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정책을 견제하고 분석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