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사용과 배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은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하며,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법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에 적용된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은 원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할 권리를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는 창작물의 내재적 가치와 창작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이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년에서 70년 사이이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 이용은 주로 비상업적 목적이나 교육적인 용도로 제한된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도 중요해졌다. 여러 나라들이 가입한 베른조약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의 국제 협약은 저작권 보호를 국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작물의 국경을 초월한 보호가 가능해지며, 저작권의 국제적 적용과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더욱 용이해지고 있어,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