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意思表示)는 법률행위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의사와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한다. 즉, 표시된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애매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의사표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셋째,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의사표시의 종류로는 단독행위와 쌍방행위가 있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유증이나 사임 등이 해당된다. 반면 쌍방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가 결합하여 성립하는 행위로, 계약이 대표적이다.
의사표시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민법, 상법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