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의 중간급 법원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법원 중 하나이다. 1969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그 이전에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방법원이 고등법원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며, 고등법원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특정 경우에는 원심 법원의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원의 구성은 판사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이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형사 사건, 민사 사건, 행정 사건 등 다양하며, 법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판결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하급 법원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 법원에서의 판결은 대체로 대한민국에서 법적 선례로 작용하며, 다음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법적 해석과 실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그 결과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기능은 사건의 재판 외에도 판사 교육과 법률 연구, 사법 정책 개발 등에도 참여하여 법적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