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형사법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건의 처리 여부를 미루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이 가벼운 정도와 범죄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 대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기소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지내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기소유예의 기간은 보통 1년 이내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피의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할 경우 검사는 다시 기소할 수 있다. 기소유예 결정은 피의자의 신원,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의견 등을 미리 고려한 후 내려지며, 이 제도는 사회적 무역과 범죄의 경중을 감안하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유연하게 범죄자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기소유예 또한 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기록에 남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